상속・증여세
일괄공제를 받은 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큰 금액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납부 의무 없음
상속인이 일괄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 경우납부 의무 있음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차감합니다. 이후 일괄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뺀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공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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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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