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초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합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적 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인은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일괄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액의 합계 | 5억 원 고정 |
| 유리한 경우 |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 합산 금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
| 적용 제한 | 제한 없음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시 적용 불가 |
| 무신고 시 | 적용되지 않음 | 상속세 미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됨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확인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미신고 시 합산액이 더 크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준수
- 배우자 단독 상속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큰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무조건 일괄공제를 적용받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