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공제 한도가 5억 원보다 작아져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가 많아 공제 한도가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망 당시의 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
- 일괄공제 5억 원과 계산된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실제 공제액으로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실제 적용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산식: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 유증가액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유증 및 사인증여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사인증여를 했는지 점검
- 배우자 공제 여부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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