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 원은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3억 원과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2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정 목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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