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될 때마다 부과되므로 이전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았더라도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 B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다시 상속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12년이 지나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된 경우 | 상속세 부과 및 세액공제 미적용 |
| 상속인 A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된 경우 | 상속세 부과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사망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1년 이내 100%부터 10년 이내 1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율 확인: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는 상황이라면 기간별 공제율 확인
- 세액공제 신청: 확인된 공제율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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