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일괄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액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값을 선택
  2. 배우자 공제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
  3.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총 공제액을 차감
  4.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과세표준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인적공제 대상자 점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대상자가 많다면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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