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인 4급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장애인 공제와 증여세 신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대여명 연수당 1천만 원을 공제하며 증여세는 신탁 요건 충족 시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 4급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장애인 4급이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일반장애인 4급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 가능 |
| 일반장애인 4급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여명(남은 수명)에 따른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금융기관 등)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사망 시까지 신탁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5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4급 장애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탁 유지 여부 점검: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유지 여부 확인
- 인출 목적과 금액 확인: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 인출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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