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여와 혼인증여를 나중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증여의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일반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일반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내년에 합산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대상 |
| 수증자가 일반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년에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정상 신고 |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고 기한 내 신고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정기 신고 완료: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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