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만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 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 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평생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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