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증여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 부동산 증여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인 일본 부동산에 대한 한국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일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며 한국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본 부동산은 국외 소재 재산이므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국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일본 현지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은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 납부 세액을 빼주는 제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거주자 요건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일본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 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여 이중과세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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