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 및 등기를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정 최소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 기한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재산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신고 후 소송 종료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면 됩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명의 등기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부득이한 사유 신고: 기한 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신고하고 소송 종료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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