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즉시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일시납 즉시연금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큰 경우 |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적용 |
| 사망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작은 경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을 적용 |
즉시연금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개시된 즉시연금은 정기금(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다면 그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액 산출 및 비교: 사망 시점의 해지환급금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을 각각 산출하여 금액 크기를 비교
- 현재가치 합계액 점검: 유기정기금의 경우 잔존기간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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