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가능
피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으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불가

일시적 2주택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종전 주택 양도 및 이사 점검: 일시적 2주택자라면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를 완료했는지 점검
  •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최대 한도가 6억 원임을 확인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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