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부동산 가액은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과 채무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상속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 다만 임대 중인 부동산 가액은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료 기준 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부동산 가액 산정
- 산정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채무액 차감
-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 확보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채무 증명: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증빙 서류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증명
- 평가 검토: 동일 재산이 다수의 임차보증금 담보가 된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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