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명의를 받는 사람이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성인 자녀에게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법정 공제액을 차감받거나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6억 원) 또는 성인 자녀(5천만 원) 등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과세 가액 산정
- 자금 출처 증빙: 명의를 받는 사람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기준) 적용 여부 점검
- 증여재산 평가: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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