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사전 증여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임대차 보증금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상속인)가 사망 8년 전에 보증금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손자(상속인 외)가 사망 6년 전에 보증금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
  2. 사용처 점검: 임대보증금을 인출했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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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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