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및 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부과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공매(공공기관 주관 경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신고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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