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임야라면 상속일부터 60일 이내에 권리 승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해당 임야에 산지전용허가(산지 사용 허가)나 토석채취허가(돌·흙 채취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존재한다면 세금 신고와 별개로 행정상의 승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산 가꾸기 계획)이나 복구의무 등도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 임야 취득 후 이행해야 할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등기 완료 여부 재확인
- 산지관리법상 권리·의무 승계 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진행
산지 복구의무와 승계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 조치 및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이행 여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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