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세는 평가된 임야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100% 감면됩니다.
상속・증여세
임야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야 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요?
- 임야 가액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수증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영농자녀 산림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한 확인: 자경농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유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금지 및 영농 종사 의무 준수
- 감면 대상 점검: 보전산지(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지) 중 조림 산림지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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