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해당 입주권 외에 일반 주택 1채를 더 보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얻은 권리)은 원칙적으로 권리이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멸실되어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공제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 다른 주택 중복 보유 여부: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과의 중복 보유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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