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납입금,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으나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입주권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납입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절차)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을 포함합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절세 전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조합원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채무 승계 여부를 결정
- 채무를 제외한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점검: 증여받은 입주권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점검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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