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납입금,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으나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입주권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입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절차)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을 포함합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절세 전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조합원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채무 승계 여부를 결정
- 채무를 제외한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점검: 증여받은 입주권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점검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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