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지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어머니와 분양권을 5:5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불입금+프리미엄의 50%)이 4,0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불입금+프리미엄의 50%)이 7,0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권리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입주 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분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권리 가액 산출: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전체 가액 산출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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