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합계 1억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여세 감면액의 5년간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양도(재산을 남에게 넘겨줌)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세금을 거두어들임)합니다.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영농 종사 확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 농지 요건 점검: 증여받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며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내인지 점검
- 자녀 거주 확인: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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