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농지 증여와 혼인 증여를 동시에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감면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5년간 1억 원 한도로 세액을 감면받으며, 그 외 재산은 혼인 공제(1억 원)와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를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와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만 증여받는 경우농지 증여세 감면(5년 1억 한도) 적용
영농자녀가 혼인신고 후 2년 내에 부모로부터 농지와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농지 감면과 혼인·일반 공제 모두 중복 적용 가능

증여세 감면과 혼인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농업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1. 감면 한도 확인: 증여받은 농지가 5년간 합계 1억 원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
  2. 증여일 점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경농민 농지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 가액에 대해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녀가 갖춰야 할 거주 요건과 자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일 전후로 지켜야 하는 혼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