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로부터 자경농지를 증여받는 손자는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모로부터 자경 농지를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만 18세 이상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 | 가능 |
| 손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 | 불가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자경(직접 농사지음)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조모의 자경 여부 확인: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자경 여부 확인
- 농지 요건 점검: 4만 제곱미터 이내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위치 여부 점검
- 사후관리 의무 준수: 증여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 금지 및 영농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 손자가 충족해야 하는 거주지나 소득 요건이 있나요?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농지를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