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온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의 농업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포함되어 영농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종사 기간 계산: 농업 외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사후관리 의무 준수: 상속 후 5년 이내 농지 처분이나 영농 중단 시 세액 재부과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거리나 거주지 요건이 따로 있나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농사 기간 중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