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도 실체가 확인되면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즉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을 자금원으로 소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신고 상속재산의 실체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상속재산의 발생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미신고 상속재산의 자금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금출처(재산 취득에 쓰인 자금의 출처)는 원칙적으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재산가액으로 입증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상속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소명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 탈루(내야 할 세금을 누락하는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추정을 배제받으려면
- 출처 미입증 금액: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
- 세금 납부 계획: 미신고 재산 소명 시 발생하는 상속세와 가산세 추징액 확인 후 수립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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