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로 증빙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제외를 위한 이자 차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정 이자율(세법상 기준이 되는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실질적 차용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차용 금액과 이자율 및 변제 기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
-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빙
-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
차용 기간과 상환 기록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출 기간 설정: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유의
- 금융거래 기록: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 사실을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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