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 5억 원입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만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적용 방식 |
|---|---|---|
| 일괄공제 | 총 5억 원 |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서 공제 |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인적공제 중 하나로 자녀 수에 따라 합산 |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공제액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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