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는 각각 5억 원씩인가요?

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 5억 원입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공제 금액적용 방식
일괄공제총 5억 원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서 공제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적용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인적공제 중 하나로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공제액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와 별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외에 연로자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