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비과세이나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범위 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학용품 구매나 식비 등 생활비로 즉시 소비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모아서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은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자산 취득(재산을 사들이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진행
-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 주식 투자 원금에 대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증여세 사전 신고: 추후 발생할 주식 투자 수익을 자녀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제 한도 이내라도 미리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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