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적립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즉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용돈을 모아 10년간 총 2,000만 원 이하를 적립하는 경우 | 공제 대상 |
| 미성년 자녀가 용돈을 적립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자녀가 받은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본래 용도로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관리: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적립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자금 출처 명확화: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미리 증여세 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도 사회통념상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나요?
자녀 통장에 모인 용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