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다른 가족 명의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다른 가족 명의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개인별 공제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본인에게 부여된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본인 한도를 모두 사용한 후 미성년 자녀의 남은 공제 한도를 빌려와 합산하는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수증자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수증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공제 한도를 합산하거나 대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적용하려면

  • 남은 한도 산정: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적정 한도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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