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엄마와 아빠 각각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손)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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