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부모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세금 계산 전 차감하는 금액)로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단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 과세표준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재산 합산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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