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하면 수증자인 부모님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아버지에게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부모가 각각 자녀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공제 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거주자 신분 확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받는 시점의 거주자 신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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