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며,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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