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면 부모님은 각각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부모님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이므로 자녀에게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각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증여자를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확인: 10년 이내 동일 자녀에게 받은 재산 합산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인 부모님이 직계비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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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할 때 적용되는 5천만 원 공제는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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