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피부양자인 부모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자금을 부모가 실제 식비와 병원비로 사용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자금을 부모가 주식이나 적금 가입에 사용한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생활비로 이체한 자금을 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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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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