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무상으로 준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무상으로 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비과세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을 부모가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과세 대상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적금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5,000만 원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2.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부모의 생계 유지 능력과 생활비 지급액을 점검
  3. 자산 취득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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