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거래를 독립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차용 관계임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단순 반환 목적으로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 각각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1억 원을 빌려준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금융 기록 확보: 빌려준 돈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적정 이자 지급 기록 확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