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실제 생활비는 5천만 원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생활비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모의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받는 금전은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돈을 부모가 식비와 병원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한도 미포함)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하지 않고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한도 포함)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예적금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 필요성 확인: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파악하여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
- 지출 내역 관리: 생활비를 저축이나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 내역을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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