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으로 부모가 예금을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낸 돈을 부모가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보낸 돈으로 부모가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가 없이(무상)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금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액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예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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