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증여 해당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매매 인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매매(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1. 대가 지급 능력 입증: 신고 소득이나 상속 재산 등 대가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거래 가액 점검: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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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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