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파트 시가에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이 정한 예비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식: (아파트 시가 -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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