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분양권 가치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가치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시세 차익)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시가(실제 거래 가격)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
- 과세표준 계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납입금 2억 원과 프리미엄 5,000만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3,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최종 납부 세액 판단: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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