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판단: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부모님 1인당 5천만 원인가요?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