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국가가 고시한 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각각 적용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과 시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주택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상태로 증여하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