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명의 변경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와 3.5%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취득세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지방세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표하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명의 변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3. 주택 가액에 취득세율(3.5% 또는 12%)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
  4.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총 세액을 산출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가액 × 취득세율) + 부가세
  • 예시: 5억 원 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4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세금 납부 예산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재산 합산 여부: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합산 적용
  2. 취득세 중과 제외 여부: 증여하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3. 전체 예산 수립: 주택 가액에 따른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수립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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