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부모 사망 시 다시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례는 법령상 재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원래 재산과 합산되어 전체 상속세의 과세 기반이 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2. 상속세 산출세액 결정 : 산출된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
  3. 증여세액 차감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될 때만 적용되므로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최종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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