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례는 법령상 재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원래 재산과 합산되어 전체 상속세의 과세 기반이 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상속세 산출세액 결정 : 산출된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
- 증여세액 차감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될 때만 적용되므로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최종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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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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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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