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합산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 없이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부모가 이미 다른 자녀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불가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합산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2. 공제 적용 대상 판단: 증여를 받는 부모가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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